경제
전세 계약 시 특약을 넣을 때 협의가 안되는 경우 대응
아래는 문자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받은 내용입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 일시에 적혀있는대로 (계약을 위한 의사표시로 200만원 입금) 한 상황입니다.
본 계약은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부동산 임대차 계약 -
- 호 수 : 000호
- 구 분 : 임대(전세)
- 보증금 : 2.9억원
- 일 시 : 2026.02.12일(계약을 위한 의사표시로 200만원 입금)
- 본계약일 : 입금 후 2주이내 협의
- 잔금일 : 2026.3월18일
- 임대인 : 000
- 임차인 : 000
- 중개업소 :
000공인중개사사무소 / 대표 : 000
- 계약의 의사를 확정하기 위함으로 계약금중 일부금액(200만원)을 입금한다.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 임차인은 계약금 일부금액을 포기하고 본 약정을 해지할수있다.
- 금일 입금액을 계약금의 일부로 본다.
- 단순변심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 반환불가
- 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전세대출(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 보증보험(전액) 가입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한다.
- 해당내용은 본계약까지 유효하며, 본계약시 본계약내용을 따른다.
- 부동산 수탁하며 임대인 최종 동의 후 임대인에게 입금하기로 한다.
입금계좌 : 000
예금주 : 000
본 계약시 특약을 아래와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1. 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 보증보험(전액)
가입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한다.
2. 계약 체결일과 잔금일 사이에 추가 근저당 설정, 가압류, 압류 등
권리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임차인의 동의 없는 권리변동이 있을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질문은
1. 특약 협의가 안되어 본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위한 의사표시로 200만원 입금) 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2. 추가로 넣고 싶은 아래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넣어도 되는지
임차인의 대출 승인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임차인 귀책이 아닌 경우의 자동 해제 조항)
이상입니다. 답변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