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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빈틈없는사탕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 하지 않더라도 증거만 있으면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가요?
당장 신고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신고한다고 해도 그 후에 이직이 어려워지거나 추후 제가 이직시 받을 불이익, 사직서 제출 후 근무해야하는 30일간의 불이익을 생각하면 되도록 신고를 하지않고 조용히 퇴사하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노동청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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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인정해주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