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약간빈틈없는사탕
약간빈틈없는사탕

임금체불 신고를 안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 하지 않더라도 증거만 있으면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가요?

당장 신고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신고한다고 해도 그 후에 이직이 어려워지거나 추후 제가 이직시 받을 불이익, 사직서 제출 후 근무해야하는 30일간의 불이익을 생각하면 되도록 신고를 하지않고 조용히 퇴사하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노동청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인정해주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