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인수인계 + 30일 근무 필수적인가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 지급일은 매월 15일인데
4월 월급 (3월 근무 + 2024 연말정산)
사전통보 없이 16일 수요일 50% 입금, 30일 수요일 잔여 50% 입금
5월 월급 (4월 근무) 현재 6월 9일까지 지급 x
5월 23일 금요일, 5월 30일 금요일 이틀간 나눠서 입금 해주겠다 -불이행
6월 월급 (5월 근무) 6월 13일 혹은 6월 16일 예정
인데 6월 월급도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2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건감보험 25년 3월부터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입니다.
월급 명세서에는 모두 공제되어있었습니다.
빠른 시일내 퇴사하고 신고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에는 인수인계+ 30일 전 통보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인수인계서는 파일 만들어뒀고 30일까지 더 일하고 싶지않은데
이런 경우엔 제가 인수인계 하면서 30일 더 일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만약 인수인계는 하되 30일 더 일하지않는다면 저한테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