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전기·전자학문Q. 이런 경우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나 영상들도 추출 되나요?카톡,메세지등을 추출하기 위해 포렌식을 돌렸을 때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이나 사진도 추출되나요?(트위터에 올린 영상이나 사진은 갤러리에 없을 때) 아니면 트위터 서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는 추출 되지는 않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수사 가능성은 있겠지만 낮을 수 있나요?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돈을 지급하면 아청물이 포함된 음란물들을 올리는 비공계 트위터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판매글을 올려서 트위터를 보고싶다는 연락이 오면 돈을 받는 형식일 때 영상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청물이 포함된 음란물들을 올리는 계정을 팔로우하고 시청하라고 계정을 알려주는 것일 때 그 계정엔 아청물도 있지만 성인물들이 더 많고 아청물을 시청하지 않았을수도 있고 계정 팔로우 만으로는 시청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고 트위터 계정 주인 당사자가 수사를 받아도 입금자들이 입금 후 트위터 팔로우 했다는 것만 알 수 있고 시청에 대한 입증을 하기 어려울 때 수사 가능성은 당연히 있겠지만 낮은 편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증거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입금자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낮을 수 있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런 경우 수사에 착수 하기 어려움이 있나요?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돈을 지급하면 아청물이 포함된 음란물들을 올리는 비공계 트위터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판매글을 올려서 트위터를 보고싶다는 연락이 오면 돈을 받는 형식일 때 영상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청물이 포함된 음란물들을 올리는 계정을 팔로우하고 시청하라고 계정을 알려주는 것일 때 그 계정엔 아청물도 있지만 성인물들이 더 많고 아청물을 시청하지 않았을수도 있고 계정 팔로우 만으로는 시청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인데 이럴 경우 1년이 지났다는 가정하에 수사에 착수 하기 어려울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제보 기능은 연락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말 처럼 꼭 일정등을 통보 하나요?정식 형사 고발이 아닌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보를 한 경우 보통 범죄 단서 수집용이고 민원 정도이고 이걸 통해서 제보 했을 때 제보자에게는 아래 사진 처럼의 메세지만 오고 별 다른 연락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이버수사대 제보 기능에 대한 질문.기재한 사진 처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제보 기능을 이용하여 불법음란물을 제보 했을 때 제보 기능은 민원이고 제보를 할 경우 수사에 무조건 착수 하는 것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제보자에게는 경찰서에 방문하라고 전화가 가거나 할 가능성은 낮은편이죠? 만약 통보 하더라도 전화가 아닌 메시지나 이메일등으로 통보 하는 경우가 많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14일 안에 출석해야한다고 따로 연락을 주나요?사이버수사대에 인터넷으로 제3자가 범죄를 제보하면 14일 안에 경찰서를 방문해야한다고 따로 연락을 주지는 않죠?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할게 있으면 다시 제보자에게 연락을 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하는거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14일 안에 출석해야한다고 따로 연락을 주나요?사이버수사대에 인터넷으로 제3자가 범죄를 제보하면 14일 안에 경찰서를 방문해야한다고 따로 연락을 주나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할게 있으면 다시 제보자에게 연락을 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럴 경우 제보자에게 출석요구 할 가능성은 적죠?사이버수사대에 인터넷으로 신고가 아닌 제3자가 제보하기로 범죄를 제보 했을 때 단순 민원에 불가하기 때문에 제보한 제3자에게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하거나 하지는 않죠?
- 성범죄법률Q. 진짜 아청물을 판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협조가 어렵나요?인스타그램에서 아청물을 판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고 했을 때 판매글만 있고 팔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때 수사를 착수하거나 수사를 착수하더라도 증거도 없는 건에 대해 인스타그램 측이 협조를 해주기도 어렵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럴 경우 음란물 유포죄라 판단하기 어렵죠?사진을 보면 문란한 정도를 넘어 성적 부위 및 행위를 적나라게 표현해야 음란물이라고 음란 영상 장면을 사진으로 캡쳐하여 성적 부위 및 행위 모습을 블라인드 처리나 편집으로 스티커로 가려 보이지 않게 만들면 성적 부위 및 행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진을 sns에 “원본 영상 팝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 위에 말한 편집된 사진을 같이 올렸을 때 그 게시글 만으로는 음란물 유포죄라고 판단하기 어렵죠?( 실제로 팔지 않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