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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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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제보자에게 출석요구 할 가능성은 적죠?

사이버수사대에 인터넷으로 신고가 아닌 제3자가 제보하기로 범죄를 제보 했을 때 단순 민원에 불가하기 때문에 제보한 제3자에게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하거나 하지는 않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보자에 대해서도 경찰이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종의 고발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서 고발인 또는 민원제기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경찰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신고 내용에 따라서 혐의가 확인되거나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제보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제보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참고인 조사 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수사관이 제보자로부터 제보경위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