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트럼프 그린란드 회담 기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호나우두
호나우두

이럴 경우 음란물 유포죄라 판단하기 어렵죠?

사진을 보면 문란한 정도를 넘어 성적 부위 및 행위를 적나라게 표현해야 음란물이라고 음란 영상 장면을 사진으로 캡쳐하여 성적 부위 및 행위 모습을 블라인드 처리나 편집으로 스티커로 가려 보이지 않게 만들면 성적 부위 및 행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진을 sns에 “원본 영상 팝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 위에 말한 편집된 사진을 같이 올렸을 때 그 게시글 만으로는 음란물 유포죄라고 판단하기 어렵죠?( 실제로 팔지 않았을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흥분감을 고취 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음란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판매하는 광고글에 모자이크나 가림 처리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음란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문제의 소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