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청물인지 판단 후 구매자를 부르는게 일반적인가요?아청물 판매 의심 게시글을 발견하고 경찰이 수사 후 영상을 판 것을 확인 했지만 그 영상이 진짜 아청물인지 판단하지도 않고 구매자들을 소환하나요? 아니면 진짜 아청물인것이 확인 된 다음에 구매자들을 소환 하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과 일반 성인물을 동시에 판매 했을 때 성인물 구매자 수사 가능성아청물을 판다는 게시물과 성인물을 판매 한다는 게시물 두개를 동시에 올렸을 때 그럼 비슷한 시간에 아청물과 성인물 둘 다 판매 했을 것인데 그럼 계좌에 입금한 돈이 성인물을 산 것인지 아청물을 산 것인지 헷갈릴 수 있을 것인데 이럴 경우 일반 성인물을 산 사람까지 어쩔 수 없이 수사하게 되나요? 아니면 아청물을 산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나요?
- 성범죄법률Q. 사이버수사대 이런 것 까지 모두 수사 할 인력이 있나요?사이버수사대가 인력 부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신고,고소들이 어마어마 할것인데 텔레그램,트위터 등에서 마약 판매글,불법 음란물 판매글 등을 제보 했을 때 판매 게시글 만으로 큰 증거도 없이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 신고나 고소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중요시 하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 불촬물로 판단 하나요???한 음란물 사이트에 카메라 구도가 불촬물 같은 경우 바로 불촬물이라 판단 하나요? 아니면 다른 정황들도 종합하여 불촬물이라 판단하나요?
- 전기·전자학문Q. 아이폰에서 라인,인스타그램 탈퇴 또는 삭제 후 1년이 넘었을 때 포렌식 복구 가능성아이폰에서 라인이나 인스타그램을 탈퇴 하거나 채팅방 나가기 등을 하고 1년이 넘었을 때 복구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복구가 어렵죠?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광범위 하게 계좌를 추적하여 소환 할 가능성이 큰가요?sns에서 ”고등학생 야한 영상 팝니다“같은 아청물로 의심 될 만한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하여 포렌식을 했지만 구매의사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내역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영상이 아청물인지 판단 할수도 없을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큰 증거도 없이 광범위 하게 수사하기엔 무리일 것이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불러 수사하기엔 무리죠?
- 전기·전자학문Q. 디지털 포렌식에 대하여 궁금 한 것이 있습니다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여 채팅 내역을 복구 하면 그 채팅에서 주고 받은 영상이나 사진도 복구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덮어씌워지거나 손상 되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는데,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덮어씌워져서 포렌식이 어려울 경우 영상만 찾기 어려운건가요 아니면 그 채팅 내역(대화내역과 영상 둘 다)자체를 찾기 어려워지나요? 포렌식이 된다면 영상 까지 잘 나오죠? 대화내역만 나오고 영상은 안 나오는 경우는 잘 없죠?
- 전기·전자학문Q. 이런 경우 검색기록 포렌식 나오기 어렵나요??아이폰에서 네이버에서 구글을 검색 후 구글에서 로그인 하지 않고 로그아웃 상태에서 검색 하고 네이버를 삭제 하면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했던 검색기록 또한 삭제 될 것인데 이럴 경우 검색 기록을 찾기 힘들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교복 아청물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 한 것교복입은 음란물 아청물 판단 기준이 얼굴이나 신체 발육 상태 ,등장인물의 신원등을 고려하여 판단 한다고 했는데 얼굴이 나오지도 않고 신체 발육 상태 또한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영상 내용에서 고등학생 언급을 한다고 해서 그것 만으로 곧 바로 아청물로 판단 하지는 않죠?
- 성범죄법률Q. 교복 아청물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한 것교복 아청물 판단 기준이 얼굴이나 신체 발육 상태 ,등장인물의 신원등을 고려하여 판단 한다고 했는데 얼굴이 나오지도 않고 신체 발육 상태 또한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영상에서 고등학생 언급을 한다고 해서 그것 만으로 곧 바로 아청물로 판단 하지는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