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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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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아청물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 한 것

교복입은 음란물 아청물 판단 기준이 얼굴이나 신체 발육 상태 ,등장인물의 신원등을 고려하여 판단 한다고 했는데 얼굴이 나오지도 않고 신체 발육 상태 또한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영상 내용에서 고등학생 언급을 한다고 해서 그것 만으로 곧 바로 아청물로 판단 하지는 않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신체 발육 상태 또한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