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광범위 하게 계좌를 추적하여 소환 할 가능성이 큰가요?
sns에서 ”고등학생 야한 영상 팝니다“같은 아청물로 의심 될 만한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하여 포렌식을 했지만 구매의사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내역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영상이 아청물인지 판단 할수도 없을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큰 증거도 없이 광범위 하게 수사하기엔 무리일 것이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불러 수사하기엔 무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