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기타 법률상담법률Q. 14일 안에 출석해야한다고 따로 연락을 주나요?사이버수사대에 인터넷으로 제3자가 범죄를 제보하면 14일 안에 경찰서를 방문해야한다고 따로 연락을 주나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할게 있으면 다시 제보자에게 연락을 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럴 경우 제보자에게 출석요구 할 가능성은 적죠?사이버수사대에 인터넷으로 신고가 아닌 제3자가 제보하기로 범죄를 제보 했을 때 단순 민원에 불가하기 때문에 제보한 제3자에게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하거나 하지는 않죠?
- 성범죄법률Q. 진짜 아청물을 판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협조가 어렵나요?인스타그램에서 아청물을 판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고 했을 때 판매글만 있고 팔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때 수사를 착수하거나 수사를 착수하더라도 증거도 없는 건에 대해 인스타그램 측이 협조를 해주기도 어렵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럴 경우 음란물 유포죄라 판단하기 어렵죠?사진을 보면 문란한 정도를 넘어 성적 부위 및 행위를 적나라게 표현해야 음란물이라고 음란 영상 장면을 사진으로 캡쳐하여 성적 부위 및 행위 모습을 블라인드 처리나 편집으로 스티커로 가려 보이지 않게 만들면 성적 부위 및 행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진을 sns에 “원본 영상 팝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 위에 말한 편집된 사진을 같이 올렸을 때 그 게시글 만으로는 음란물 유포죄라고 판단하기 어렵죠?( 실제로 팔지 않았을 경우)
- 성범죄법률Q. 이러한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렸을 때 음란물 유포죄가 아니라는 뜻인가요?(사진 게시 후 재 질문)첫번째 사진이 질문이고 두번째가 사진이 답변인데 답변에 보면 판매 목적으로 그러한 사진을 제공하였으나 실제로 판매 되지 않은 경우에 음란물 유포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제공이라는게 편집된사진을 포함해 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거죠?
- 성범죄법률Q. 이러한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렸을 때 음란물 유포죄가 아니라는 뜻인가요?첫번째 사진이 질문이고 두번째가 사진이 답변인데 답변에 보면 판매 목적으로 그러한 사진을 제공하였으나 실제로 판매 되지 않은 경우에 음란물 유포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제공이라는게 그러한사진을 포함해 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거죠?
- 전기·전자학문Q. 라인,텔레그램 같은 앱 불법음란물을 감지 하나요?라인이나 텔레그램 같은 채팅앱에서 불법 음란물을 감지 하나요? 운영자들은 종단간 암호화(E2EE)가 적용 되어있어서 채팅내역 자체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나요?
- 축구·풋살스포츠·운동Q. 호날두 몇살 쯤에 은퇴 할까요????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두스 산투스 아베이루 선수의 은퇴는 언제일까요? 2026년 월드컵을 뛰고 은퇴 할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라인앱에서 이런 기능이 있나요???라인에서 누군가 아청물이나 불법음란물을 파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영상을 감지해서 영상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넘기나요? 메가클라우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라인은 그러한 기능이 없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기에는 어렵죠?음란물이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 다는 정도를 넘어 존중돼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 및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을 음란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한 음란영상의 장면을 캡쳐하여 성행위 모습,중요 부위등을 블라인드 처리나 편집으로 가렸을 때 음란성이 사라질텐데 영상 장면을 캡쳐하여 성행위,중요부위가 편집으로 가려진 사진을 누군가가 sns에 “원본 영상 팝니다“ 라는 글과 함께 편집되어 성행위 모습,중요 부위가 다 가려진 사진을 기재하여 올리는 것 자체는 음란성이 떨어져 음란물 유포라고 보기 어렵죠? 그 영상을 실제로 판매 했을 때 그 때 문제가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