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렸을 때 음란물 유포죄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첫번째 사진이 질문이고 두번째가 사진이 답변인데 답변에 보면 판매 목적으로 그러한 사진을 제공하였으나 실제로 판매 되지 않은 경우에 음란물 유포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제공이라는게 그러한사진을 포함해 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말씀하시는 사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다만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보건대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 판매 게시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음란물에 대한 유포라거나 제공행위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