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사기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 나온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사기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다가 경찰이 우연히 불촬물 아청물이 아닌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구매 한 것을 보았을 때 구매자는 혐의가 추가 되지 않겠지만 사기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폰에 나와있는 판매자의 계좌를 추적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할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체내역 만으로 경찰에 소환 될 수 있나요?불법적인 영상을 sns를 통해 판매 하는 사람이 검거 되었는데 판매자는 거래한 대화내용과 영상들을 삭제 한 뒤 휴대폰을 바꿔서 거래한 내용이 삭제 되었을 경우에 구매자들을 잡으려면 계좌내역에 이체한 사람들을 잡아야 하는데 불법적인 영상을 사지않고 다른 이유로 돈을 보낸 사람도 불법영상과 돈액수가 비슷하다고 그 사람을 불러 수사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 전기·전자학문Q. 라인으로 동영상이나 사진 보내면 메타데이타,해상도,화질등이 달라지나요?라인 앱을 통해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면 메타데이터,해상도,화질등이 달라지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음란물 판매 영상 인물의 신원을 어떻게 찾아내나요?한 고등학생이 자신의 모습이 담긴 음란물을(얼굴은 나오지 않고 몸만 등장하는 영상)판매 한다고 게시물을 올리다가 경찰의 인지수사로 검거 되었을 때 영상에 나오는게 본인이라고 말하고 판매 했기 때문에 경찰을 딱히 의심하지 않고 영상에 나오는게 본인이라고 믿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에 대하여는 딱히 조사하지않나요? 만약 음란물사이트에서 다운받고 판매 한거라면 등장인물을 찾기 힘들텐데 이럴경우에는 영상인물이 판매자가 아닌 타인의 영상이란것을 경찰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교복물 아청물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교복을 입은 사람이 나오는 음란물에 나오는 사람이 성인이라면 아청물에 판단하지않는다고 하는데 만약 발육 상태는 성인으로 보이지만 실제 등장인물이 누군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을텐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런 경우에도 경찰서로 소환해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나요?아청물을 10000원에만 판매 하고 있다는 사람이 검거 되었고 구매자들을 찾으려하는데 판매자가 구매자들과 대화한 내용을 지우고 휴대폰을 바꾸어서 판매자에 대한 정보는 입금 내역 밖에 없을텐데 그렇다면 10000원을 보낸 사람이 아닌 4000원,5000원등을 입금 내역이 있는 사람들을 입금 내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소환해 수사 할 가능성이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이 궁금합니다.휴대폰 압수수색을 하게된다면 휴대폰을 뒤져보는건지,휴대폰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른 매체로 추출해서 수색하면서 찾아보는건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 무조건 아청물로 판단하나요?교복을 입고 등장 하는 사람의 음란물을 아청물로 판단하나요? 발육 상태는 누가 봐도 성인인데 교복을 입었다고해서 다 아청물로 판단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 없는 날짜의 사진첩도 확인하나요?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소지로 인해 압수수색을 받았을 때 원칙적으로 사건과 관련 있는 자료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2024년에 일어난 사건이면 2023년도에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은 딱히 확인하지 않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압수수색을 진행하면 모든 내용을 확인하나요?마약거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휴대폰을 확인 할 때 원칙적으로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만확인할수 있다고 하던데 카톡으로 A라는 사람에게 마약거래를 했을 때 A라는 사람과의 내용만 확인하나요 아니면 관련 없는 사람 들과 나눴던 사건과 관련없는 대화내용 까지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