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무조건 아청물로 판단하나요?
교복을 입고 등장 하는 사람의 음란물을 아청물로 판단하나요? 발육 상태는 누가 봐도 성인인데 교복을 입었다고해서 다 아청물로 판단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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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교복을 입고 있다는 사정은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일 뿐이지,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아청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발육 상태는 누가 봐도 성인이라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인물을 본다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청물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여 아청물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결국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성인물은 모두 아첨물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아청물인지 여부는 해당 영상의 내용물이나 제목 등 종합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만으로 곧바로 아청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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