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물 아청물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교복을 입은 사람이 나오는 음란물에 나오는 사람이 성인이라면 아청물에 판단하지않는다고 하는데 만약 발육 상태는 성인으로 보이지만 실제 등장인물이 누군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을텐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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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상물이 아니라면 아동청소년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나이를 알 수 없다면 아동청소년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청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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