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어쩐지진지한까마귀
어쩐지진지한까마귀24.10.07

교복물 아청물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교복을 입은 사람이 나오는 음란물에 나오는 사람이 성인이라면 아청물에 판단하지않는다고 하는데 만약 발육 상태는 성인으로 보이지만 실제 등장인물이 누군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을텐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상물이 아니라면 아동청소년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나이를 알 수 없다면 아동청소년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청물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