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판매 영상 인물의 신원을 어떻게 찾아내나요?
한 고등학생이 자신의 모습이 담긴 음란물을(얼굴은 나오지 않고 몸만 등장하는 영상)판매 한다고 게시물을 올리다가 경찰의 인지수사로 검거 되었을 때 영상에 나오는게 본인이라고 말하고 판매 했기 때문에 경찰을 딱히 의심하지 않고 영상에 나오는게 본인이라고 믿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에 대하여는 딱히 조사하지않나요? 만약 음란물사이트에서 다운받고 판매 한거라면 등장인물을 찾기 힘들텐데 이럴경우에는 영상인물이 판매자가 아닌 타인의 영상이란것을 경찰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영상을 분석하여 해당 인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인물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해당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분석하고,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에서 음란물 판매 게시물을 발견하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상에 나오는 인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영상을 분석하고, 판매자의 계좌나 휴대폰 등을 추적하여 해당 인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에 나오는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영상에 나오는 인물의 얼굴 특징을 분석하여, 해당 인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판매자가 아닌 타인의 영상을 판매한 경우 경찰은 판매자의 계좌나 휴대폰 등을 추적하여 해당 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영상에 나오는 인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