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 판매 영상 인물의 신원을 어떻게 찾아내나요?
한 고등학생이 자신의 모습이 담긴 음란물을(얼굴은 나오지 않고 몸만 등장하는 영상)판매 한다고 게시물을 올리다가 경찰의 인지수사로 검거 되었을 때 영상에 나오는게 본인이라고 말하고 판매 했기 때문에 경찰을 딱히 의심하지 않고 영상에 나오는게 본인이라고 믿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에 대하여는 딱히 조사하지않나요? 만약 음란물사이트에서 다운받고 판매 한거라면 등장인물을 찾기 힘들텐데 이럴경우에는 영상인물이 판매자가 아닌 타인의 영상이란것을 경찰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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