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근로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사업주의 통보
2024.05.01. 최초 입사하여 2024.05.01.~2024.12.31. 근로계약서 작성함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되고 고용계약이 유지되었음
2025.01.01.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시기는 2025.01.0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근로 중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문제사항이 없으며 근로 만 1년시 연봉협상을 하기로 구두 합의함
2025.04.01. 사업주는 입사 만1년을 근로계약기간이라며 연봉협상을 못하겟다고 카카오톡을 통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함
의문이 드는것은 합의하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정규직)인데 근무 만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보고 재계약을 못하겟다고 통보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위의 사항으로 볼때 이는 부당해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