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내 청원휴가 사용자의 개인정보 무단유출 및 모욕으로 인한 인권침해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역 복무중인 간부입니다.
저는 작년에 운동 중 부상을 입어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맞게 첨부서류도 한번도 빠짐없이 제출했고, 6개월 가량의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한달 전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을 위해 지속해서 청원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장이 회의때 타 간부들을 모아놓고
부대간부 전원의 청원휴가 내용
(이름 군번 청원휴가 시작-종료일, 행선지, 증상 및 진단명이 포함된 세부사유)이 빠짐없이 적혀있는 인쇄물을 돌리며 특정 인원을 지목하며
"1년마다 부여되는 청원휴가 30일을 전부 사용하면 월급 300만원 날먹이다",
"이게 청원휴가냐?"
”수술, 입원 같이 계획된 청원휴가가 아닌 다른 청원휴가를 써도 되는거냐“
라는 등의 개인의 의료내역을 당사자에게 묻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사자를 비난하며 모욕감을 주며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당시 지목된 당사자 일부는 현장에 없었으나 그 내용이 적힌 증거물은 사진으로 첨부했습니다.
1.
두번째 사진은 제가 제출한 청원휴가 세부사유입니다.
2.
군 내부 규정에 의하면 군의관이 포함된 청원휴가심의회를 열어 간부의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심의할 수 있으며, 해당 간부는 진료비 영수증 등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어디에도
군의관이 결여된 회의장소에서 개인의료정보를 무단으로 고의로 출력까지하여 배포하고 비난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래 링크는 저와 비슷한 사례로 인권위에서 개인정보 침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
휴가자 이름과 질병정보 '전체공개'한 공공기관…인권위 "개인정보 침해"
http://m.pressian.com/m/pages/articles/2024080711180135033
위 사례는"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보아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되,
.." 라고 나와있으나 저의 경우에는 과실이 아닌 고의로 개인식별정보(계급이름군번), 의료정보(진단명 및 치료내용)이 무단으로 배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개인정보침해, 헌법상 권리인 인격권 침해, 법률상 권리인 청원휴가의 사용을 어렵게하는 상관의 부당한 행위, 직장 내 괴롭힘을 증명할 수 있는
법조문 및 판례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나을까요?
제가 제 돈주고 제 시간내서 제가 고통받으며 치료받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세상에 이런 부당한 일을 제가 당할줄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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