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채권 압류 후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민법 공부중 질문있어 글 남깁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할때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지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래 사진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 같아 어떤게 맞는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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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다가 깨달아버렸읍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의 재산 압류:
시효만료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 대해 압류했기에 민법176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발생합니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했기에 통지 없어더 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게 아니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행사 했기에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행사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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