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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화사한개미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적금을 해지하고
3천만원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혹시 이게 국세청에 신고가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명의의 적금을 해지한 후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세법 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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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출금 자체는 보고가 되지만 보고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