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첼
- 민사법률Q. 체불임금 민사소송에서 원금만 지불했을때 소를 취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이 합리적인지 문의드립니다.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한달이 경과되니 회사에서 원금만 기습적으로 송금을 했습니다.지연이자 제외하고 원금만 송금하였는데, 이런 식의 대응에 대해서는 소 취하 의사는 없고 확정판결을받으려고 합니다만 사측에 원금 반환을 해도 괜찮을런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체불임금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위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임금체불 사건에서 민사소송 취하시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임금체불로 사업주가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급만 납부하고는 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서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와 9조에 따라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후간이대지급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몇달후 공단측에서 착오 지급은 환수대상이라는 통보서를 보냈습니다.사업주가 퇴직급 지급이행을 거부하여 소제기용으로 발급한 것인데, 공단이 발급 용도를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결정(행정처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기 증명원을 재판부로부터교부받아서 공단에 제출한후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그 사이에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의 원금만 지급할테니 소를 취하하라는 조정요구를 해왔습니다.체불임금 원금을 지급받으면 소를 취하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공단에 집행정지(보류) 요청을 할 수 없어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측이 지연이자 20% 지급(15개월)에 대해서 거부하고 재판부에 이의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고 하나, 판단은 재판부의 몫인만큼..조정없이 확정판결을 받은 후 공단이 법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도록, 최대한 원칙대로 진행하고 싶습니다만이득의 실현시기는 어차피 지연된 상황인만큼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을런지 전문가분의 의견을 여쭙는 것입니다 .현재 가압류까지 진행하진 않았습니다만, 지연이자를 거부하면 조정에 응하지 않고 임금계좌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사건에서 민사소송 취하시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임금체불로 사업주가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급만 납부하고는 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서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와 9조에 따라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후간이대지급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몇달후 공단측에서 착오 지급은 환수대상이라는 통보서를 보냈습니다.사업주가 퇴직급 지급이행을 거부하여 소제기용으로 발급한 것인데, 공단이 발급 용도를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결정(행정처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기 증명원을 재판부로부터교부받아서 공단에 제출한후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그 사이에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의 원금만 지급할테니 소를 취하하라는 조정요구를 해왔습니다.체불임금 원금을 지급받으면 소를 취하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공단에 집행정지(보류) 요청을 할 수 없어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사측과의조정없이 확정판결을 받고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지연이자 20% 지급(1년경과)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으며 재판부에 이의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상황인것 같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구인구직 사이트내 거짓구인 광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문의를 드리고자 하는 조문은 이렇습니다.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0.9.]구인구직사이트 채용공고에서 근로자수가 20명이라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대표이사 법인의 실질 근로자(상근포함)수 보다 4배 부풀려서 공고를 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기존 근로자를 퇴직시키고, 동일 주소지의 타 사업장에 재입사시키는 방식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되지 않도록 컨디션을 유지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채용공고에 직원수를 터무니없이 많이 산정하여 공고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데..채용사이트 측에 민원을 제기하니 내용의 진위를 일일이 검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거짓 구인광고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업장인지 제재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업장인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 형사법률Q. 형사사건, 공탁에 대해서 문의드려요.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공탁목적으로 재판부에 피해자 정보(계좌번호 등)에 대해서 열람청구했었는데 재판부에서 반려해서 결국 공탁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공탁을 못하도록 반려한후 시간을 끄는 이유가 민사소송으로 유인해서 피해자에게 더 큰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단인 것인지 민사소송에서 더 큰 액수의 합의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형사공탁을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재판부에 공탁 요청에 대해서 정보공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등 형사사건에서 경험하게 되는 공탁진행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 형사법률Q. 항소할때 변호인 의견서 열람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의견서는 피의자측에 개인적으로 오픈하면 안되는 것인지요?절차적으로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국선변호인께서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그리고 항소할 때 사건의 당사자가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거나 확인하지 않고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인지 ...항소와 관련하여 문의드려봅니다.
- 재활·물리치료의료상담Q. 신경과 근전도검사결과와 골절상의 연관성을 문의드립니다.발에 통증이 있어 좀 아프고, 감각이 둔(먹먹함)해서 신경과에서 근전도 검사(ncv)까지받았는데, 원장님이 신경이 죽었다고 하면서 처방해주신 것은 리리카 정 정도입니다.그리고 나서 얼마후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건너다가 도로방지턱 (평지였음) 앞에서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넘어져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손가락 뼈에 미세한 금(골절)이 생겼다고 하더라구요.그 전에도 엄지손가락 구부리는 관절을 젖힐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고 아파서 CT 검사하고통증유발점에 주사치료도 받았었습니다.손가락은 그렇게 치료하고 조심히 사용중이고 문제는 하지에 힘이 없어 오래걸으면 다리가 휘청거리는지라단거리라도 조심조심 걷는편인데 얼마전에는 문 앞에 들어오는 구루마 모소리에 종아리 옆을 살짝 찍혔을 뿐인데반대편 오른쪽 다리에 맥이 풀리면서 앞으로 그대로 자빠졌어요. 무릎에 시퍼런 멍이 보이고 걷을 때 너무 아파서택시 불러서 응급실로 가보니 무릎(left)에 금이 생겼다고 바로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은 상황입니다.참, 그리고 몇년전에 골다공증 검사했을때 차트상에는 moderate 라고 써있어요.현재는 무릎 골절상으로 핀 박는 수술받아서 꺽기(cpm) 재활중이고,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이 힘들어서 다른 후속치료를 준비중인데근전도 검사와 지금 겪고 있는 증상들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결과 해석이 필요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제대로 이해해야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검사를 받아도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떤 치료를 받아야할지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고민끝에 글을 남겼습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형사법률Q. 절도죄로 기소될 가해자측에게 합의금 받지 않고 처벌불원서 작성해줘도 될까요?가해자의 보호자가 전화해서 받았습니다. 이미 실명과 핸드폰 번호가 노출되었는데합의안해줬다고 분심을 품거나 보복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같은 동네 사람임)그래서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조현병을 질환자라고 해서 처벌불원서를 써주려고 하는데제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가해자도 금전합의에 대한 언급없이 죄송하다는 것과 정황정도 설명하는 것에 그쳤습니다.합의에 대하여 금전을 주고 받은 것이 없으면 검 경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금전 합의를 통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오인하지 않을까 싶어서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 재활·물리치료의료상담Q. 신경과에서 근전도검사(ncv)했더니 신경이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판독이나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해석이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병원에 담당 선생님이 이직해서 안 계신다고 해서 결과지만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형사법률Q. 절도죄에 대해서 가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인지요?자전거 도난을 신고했는데 서에서 범인을 절도죄로 기소한다고 합니다.가해자의 가족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합의를 꼭 해줘야하는지합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법을 몰라서요. 가해자가 조현병 질환이 있다고 해서위로해주고 통화를 마쳤는데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처벌불원서를 꼭 제출해줘야 하는지요?조현병이 절도죄의 면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다가인과관계가 있는지 저로서는 판단이 쉽지 않아 그렇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