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할때 변호인 의견서 열람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의견서는 피의자측에 개인적으로 오픈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절차적으로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국선변호인께서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항소할 때 사건의 당사자가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인지 ...
항소와 관련하여 문의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피의자라면 질문자님의 사건이니 열람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이를 안보고 작성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