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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민사소송에서 원금만 지불했을때 소를 취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이 합리적인지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한달이 경과되니 회사에서 원금만 기습적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지연이자 제외하고 원금만 송금하였는데, 이런 식의 대응에 대해서는 소 취하 의사는 없고 확정판결을

받으려고 합니다만 사측에 원금 반환을 해도 괜찮을런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측에 원금을 반화해도 무방하나, 굳이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금을 받더라도 나머지 이자청구부분만 인용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받은 금원을 굳이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받으신 금원을 우선 이자에 충당하시고 남은 원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하시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인 것이므로 이미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준다면 오히려 소송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 금원 중 원금부분만 지급한 것이라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진행해볼 수 있으나,

    청구취지에 기재된 원금에 대해서 지급한 경우, 그 지급시점부터 지연이자 발생이 제한될 수 있고 패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취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원금을 임의 반환하더라도 상대방이 항변하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지연이자의 지급을 위한 조정 신청을 재판부에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