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달리자
- 민사법률Q. 노동청 진정 후 형사고소 진행 처분결과 불기소 구약식노동부 진정 후 사업자는 줬다고 우겨서 형사고소 진행했으며 최근 처분완료(5개월 걸림)죄명이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으로 둘 다 구약식 처분 받음.구약식 청구 금액은 8백만원 나왔는데 많이 나온건지요? (체불임금및퇴직금이 7천6백이 넘네요.)불기소로 재판없이 약식명령으로 진행되네요.피의자가 이의신청해도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없겠죠? 마음은 콩밥 먹이고 싶은데 이제 민사소송만 남았네요.판사님이 형사고소 결과 보고 판결내린다했으니 제가 승소하겠죠?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기 신용정보회사 추천 부탁드려요.소송 판결문 받고 변제를 못 받아 채권추심하려 합니다. 일단 채무자가 악성업체인점 감안하여 맡길수 있는 경기지예 채권추심 업체 부탁드려요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임 및 퇴직금 미지급 노동청 진정 후 사업주 불인정10년간 근무한 회사이에노임 및 퇴직금 7천 8백만원 미지급으로 1년이 지나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하였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피진정인은 대여금 및 공사대금으로 결제한 내역을 제출하면서 노임 및 퇴직금을 다 줬다고 근로감독관에게 계속하여 불인정을 하였습니다.그리하여 저는 결제 내역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피진정인이 인정을 안하면 임금체불사실확인서를 사업주 불인정으로 작성하여 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민사소송은 진행 중이며, 빠른 판결을 받으려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사실 확인서를 받으려고 한건데.. 가가막히네요.그래서 형사 고소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질문)피진정인이 대여금 및 공사대금으로 결제내역으로 체불노임 및 퇴직금 지급 주장하고증거자료를 제출하여도 피진정인이 계속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감독관은 어쩔수 없다고만 하네요체불임금사실확인서에 사업주 불인정으로 받아 민사소송에 제출시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요?형사 고소시 담당수사관은 근로감독관이 첨부한 자료로만 수사하는지?민사소송으로 승소를 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질문에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체불임금확인서 받기전에 전자소송 지급명령을 먼저할까요?현재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후 출석조사까지 끝났으며,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 요청을 하니 10월 중순에 받을수있도록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금액이커서 합의 및 조정은 안 될거 같아서 소송까지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질문)전자소송 지급명령을 체불임금확인서 받고 진행하는게 좋을지?먼저 지급명령을 하고 채무자가 이의제기시 체불임금확인서를 제출하는게 좋을지?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미지급 퇴직금,임금 체불 확인서퇴사 후 1년간 퇴직금 및 밀린 임금을 변제 받지 못 하였습니다. 당연히 중간에 변제 요청도 하였습니다.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후 출석하여 조사했으며,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 임금확인서 요청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사용자는 제가 퇴사하여 개인사업을 하겠다하니 퇴직금 및 밀린 임금을 주지 못해 6개월간 차량 및 공구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차량 및 공구사용에 관한 계약서도 없고 퇴직금 및 밀린 임금에서 제한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사용자는 변제 능력이 안되서 그걸 빌미로 이의제기를 하려합니다. 질문)사용자가 노동청 출석 조사시 차량 및 공구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체불임금확인서 빨리 받는데 차질이 생길까요?퇴직금 및 밀린 임금으로 신고 하였는데 사용자 이의제기가 인정되나요?삼자대질 후 차량 및 공구 임대료가 인정될시 어떻게 되나요?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외 출장 하루 노임으로 얼마가 좋을까요동남아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전기계장공사 현장 소장급(모든 도면 수정 및 공정관리)으로 갑니다.직원은 아니고 개인사업자 입니다.하루 일당으로 하려는데 얼마를 부를까요 처음이라 여쭤봅니다.주말로 포함되는지도 궁금하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외 출장 노임 체불 관련 노동부 신고시 준비 자료해외 공사 출장 의뢰를 받아 현장 소장으로 2개월 체류중에 임금을 받지 못해 곧 철수하려 합니다.현장 인수인계 준비 및 도면 제출은 완료된 상태이구요.자세한 내용은 글에 담지 못 한 점 양해드리며, 여기서 주 6일 현장 근무 일요일은 휴무 입니다.출국 전 상호 협의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지금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국 후 근로자 노임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려 합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휴일도 근무일로 책정되는지요?요즘 현장 소장으로 해외 출장시 하루 노임이 어떻게 되는지요?노동부에 신고시 근거자료가 어떤게 필요할까요?(모든 공사 서류는 제가 작성하여 메일송부합니다. 예) 작업일보, 현지 근로자 출력일보, 왓츠앱 단톡방)타국에서 준비하려니 도움 받을 수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