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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노임 체불 관련 노동부 신고시 준비 자료

해외 공사 출장 의뢰를 받아 현장 소장으로 2개월 체류중에 임금을 받지 못해 곧 철수하려 합니다.

현장 인수인계 준비 및 도면 제출은 완료된 상태이구요.

자세한 내용은 글에 담지 못 한 점 양해드리며, 여기서 주 6일 현장 근무 일요일은 휴무 입니다.

출국 전 상호 협의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지금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국 후 근로자 노임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려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휴일도 근무일로 책정되는지요?

  2. 요즘 현장 소장으로 해외 출장시 하루 노임이 어떻게 되는지요?

  3. 노동부에 신고시 근거자료가 어떤게 필요할까요?(모든 공사 서류는 제가 작성하여 메일송부합니다. 예) 작업일보, 현지 근로자 출력일보, 왓츠앱 단톡방)

타국에서 준비하려니 도움 받을 수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내역이 담긴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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