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미지급 퇴직금,임금 체불 확인서
퇴사 후 1년간 퇴직금 및 밀린 임금을 변제 받지 못 하였습니다. 당연히 중간에 변제 요청도 하였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후 출석하여 조사했으며,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 임금확인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제가 퇴사하여 개인사업을 하겠다하니 퇴직금 및 밀린 임금을 주지 못해 6개월간 차량 및 공구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차량 및 공구사용에 관한 계약서도 없고 퇴직금 및 밀린 임금에서 제한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사용자는 변제 능력이 안되서 그걸 빌미로 이의제기를 하려합니다.
질문)
사용자가 노동청 출석 조사시 차량 및 공구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체불임금확인서 빨리 받는데 차질이 생길까요?
퇴직금 및 밀린 임금으로 신고 하였는데 사용자 이의제기가 인정되나요?
삼자대질 후 차량 및 공구 임대료가 인정될시 어떻게 되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