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체불임금확인서 받기전에 전자소송 지급명령을 먼저할까요?

현재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후 출석조사까지 끝났으며,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 요청을 하니 10월 중순에 받을수있도록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금액이커서 합의 및 조정은 안 될거 같아서 소송까지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질문)

  1. 전자소송 지급명령을 체불임금확인서 받고 진행하는게 좋을지?

  2. 먼저 지급명령을 하고 채무자가 이의제기시 체불임금확인서를 제출하는게 좋을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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