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청 진정 후 형사고소 진행 처분결과 불기소 구약식
노동부 진정 후 사업자는 줬다고 우겨서 형사고소 진행했으며 최근 처분완료(5개월 걸림)
죄명이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으로 둘 다 구약식 처분 받음.
구약식 청구 금액은 8백만원 나왔는데 많이 나온건지요? (체불임금및퇴직금이 7천6백이 넘네요.)
불기소로 재판없이 약식명령으로 진행되네요.
피의자가 이의신청해도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없겠죠? 마음은 콩밥 먹이고 싶은데 이제 민사소송만 남았네요.
판사님이 형사고소 결과 보고 판결내린다했으니 제가 승소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