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수수한재규어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사용 연차 사용 촉진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예시로 21년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 미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았고 ( 서면 X ) 이 근로자가 24년까지의 연차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해서 지급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나서 새롭게 생성되는 25년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제가 가능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직원의 횡령 사실에 대해서 처리 과정 절차병원에서 일하는 조리사가 식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처벌 및 징계에 대해 절차가 궁금합니다.여기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이며 이를 목격한 동료 및 관리자가 존재합니다.( 약 6개월 정도 )1. CCTV 처럼 명확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처벌 및 징계를 위한 일정 수준의 자료가 필요한지?2. 필요하다면 목격자 진술서나 해당 시점에 조리사가 그 장소에 있었음을 증빙 가능한 출입, 근무 기록지가 있으면 되는지?3. 무단 반출 당시 재고 차이가 명확히 보이는 입출고 장부가 있어야 하는지?4. 병원 내부적으로 관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행위가 금지 되어있음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5. 징계나 처벌이 이뤄진다면 징계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당 조리사에게 서면으로 징계 사유서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주고 진술을 듣고 결정을 하면 되는지?6. 징계의 수위는 정직, 감봉, 해고 등으로만 가능한지?7. 고의성이 보이고 반복적으로 횡령한 점을 고려해 절도죄로 고발이 가능한지?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조건A 근로자가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근무를 종료 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재계약을 원했고 연봉 삭감은 없었음 )A 근로자는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을 위해 근무를 종료 했음( ex) 간호사 -> 구급 대원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이 되는지?추가로 근로자와 사업장끼리 서로 얘기가 잘 되지 않아 사업장이 자진퇴사로 처리를 한 경우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 ?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A 근로자가 0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10월 01일 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했습니다.1. 출산전후휴가는 9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60일은 유급, 30일은 무급단, 무급 30일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고 이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다.2. 출산 전후 휴가를 다 소진하고 그 다음날 부터 바로 육아휴직 1년을 사용 했습니다.그렇게 되면 A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끝날 때 까지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월급은 안나가지만 근로일수는 누적되어 추후 퇴직금의 변동이 있는지?3.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서류로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통합 신청서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만 있으면 되는지 ?위의 1,2,3번에 대해서 해당 내용이 맞는지와 틀린지 궁금하고 추가 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기간 만료의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궁금1년의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 기간까지 일하고 사직을 했습니다.이때, 사측에서는 재계약을 원했고 ( 연봉 삭감 없이 동결 ) 근로자는 그냥 그만뒀습니다.이럴 경우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기간 만료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 조회1년으로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1년 다 근로일 수를 채우고 자발적으로 퇴사 한 경우 사측이 재계약을 안한게 아닌 근로자가 계약기간만 일하고 퇴사 한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배우자출산 휴가 근로법상 정해진 일수가 궁금합니다.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는 몇일까지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유급 무급 이런식으로 다 정리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기간 관련 및 무기계약직 질문 드립니다.1. 무기계약직이라고 함은 계약 종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가 맞을까요?2. 1번이 맞다면 아래 사진을 예시로 들어 근로 시작일만 명시되어 있고 종료 기간이 명시 되지 않는 상태에서 2년 이상 근속하게 되면 무기 계약직 인걸까요 ? 아니면 종료 기간이 명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직 계약서로 바로 인정 되는 걸까요 ?3. 정규직 계약서는 계약 종료기간이 명시 되지 않은 계약서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4. 2번과 3번이 맞다면 정규직 계약서와 무기 계약직의 경우 무엇이 다른 걸까요 ?5. 아래 사진 속 제 4조에서 2022년 부터 일한 근로자가 계약 종료기간 까지 근무를 하고 사측에서는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무방 한걸 까요 ?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의 경우 발생되는 대체휴일에 관해서주중 근무를 하고 주말 (토,일)은 쉬는 근로자의 경우 쉬게 되는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었을 때 사측에서 지급이 되는 휴일이나 수당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 근무시에 발생되는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근무에 대한 수당 및 대체휴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가 대체휴일이 아닌 무조건 수당으로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사측에서는 이를 저지 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