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인지 여부는 제 3자는 알 수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회사 + 근로자 사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확정이 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