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 관련 및 무기계약직 질문 드립니다.
1. 무기계약직이라고 함은 계약 종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가 맞을까요?
2. 1번이 맞다면 아래 사진을 예시로 들어 근로 시작일만 명시되어 있고 종료 기간이 명시 되지 않는 상태에서 2년 이상 근속하게 되면 무기 계약직 인걸까요 ? 아니면 종료 기간이 명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직 계약서로 바로 인정 되는 걸까요 ?
3. 정규직 계약서는 계약 종료기간이 명시 되지 않은 계약서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4. 2번과 3번이 맞다면 정규직 계약서와 무기 계약직의 경우 무엇이 다른 걸까요 ?
5. 아래 사진 속 제 4조에서 2022년 부터 일한 근로자가 계약 종료기간 까지 근무를 하고 사측에서는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무방 한걸 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