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향후 새롭게 생성되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차 사용촉진은 연차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 지정을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1차 사용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차 사용촉진의 경우, 1차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모든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여야 할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안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 면제를 위해서는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PC OFF,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교부 및 퇴근 명령 등)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