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신고 방법.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주 2일, 총 9시간 근무하였고, 한 달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고 전 사안 검토 차원에서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
근무 전 2일간 각 1시간씩 교육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육은 업무 관련 교육이었는데, 이 경우 교육시간도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계산·진열 등 직접적인 업무를 해야만 임금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 관련 교육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거로는 첫 교육 날짜·시간을 문자로 약속한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 날 교육은 구두로 요구받아 별도 기록이 없으며, 편의점 CCTV 또는 당시 교육을 진행한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증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업무 외 시간의 잦은 연락 및 퇴사 통보 방식
업무 외 시간에 카카오톡 및 전화로 지속적인 연락과 지시가 있었습니다.
단체 카카오톡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카톡으로 반복적인 연락을 했고,
답장이나 연락이 늦는다는 이유로,
“내가 사장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연락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이후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사업주라는 지위를 앞세워 근로자의 생활시간까지 통제하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느껴졌으며,
근무 외 시간에도 항상 연락에 즉각 응답해야 하는 상시 대기 의무를 강요받은 것으로 느껴졌으며,
이는 통상적인 근로관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근무 중 지각·조퇴·결근은 없었습니다.
이 통화가 사실상 마지막 통보였으나 통화 녹음은 없습니다.
다만, 통화 직후 당시 상황과 내용을 지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한 카카오톡 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도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
와 관련하여 간접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퇴사 후 임금 미지급 문제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급 기한은 오늘(27일)까지이나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바로 신고가 가능한지
임금 체불에 대해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지급만 하면 종료되는지
지급이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
신고 시 노동청에서 미지급 임금 및 이자 금액을 산정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5. 노동청 절차 및 증거 관련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로 진행하면 되는지,
아래 자료 정도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근무 날짜·시간이 기록된 개인 캘린더
급여 입금(또는 미입금) 내역
실질적으로 “증거”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
6. 사업주와의 대면 여부
사업주와 직접 대면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의사를 전달하면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교육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내용이나 시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3.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며,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루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4.각각의 자료 모두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시간이나 업무형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참석한 대질조사가 원칙이며, 조사의 진행 방법은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