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ddp, ddu, 한미fta 관련 문의!!!
미국으로 우체국 ems 를 통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프라인샵에 핸드메이드 주얼리를 소량 위탁판매 중)
관세 정책이 바뀜에 따라 우체국 ems가 800불 이하는 ddp, 이상은 ddu 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한미fta 적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인보이스와 함께 부착해서 보낼 예정인데,
ddu로 보낼 시 한미fta가 적용되지 않으면,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로 소명 요청을 할 수 있겠고,
ddp로 보낼시 제가 먼저 관세를 납부하기에 미국 cpb에서 한미fta 적용이 되어 관세가 0원이 나올 경우 한국 우체국으로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와 환급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미국 통관 수수료는 이제 약 33$이상 무조건 내야하나요?
관세정책이 바뀌어서 요즘엔 어떤 조건(ddp,ddu)으로 보내는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ddu로 보내면 저는 편한데 미국 샵에서 불편할거고, ddp로 보내면 저는 fta적용 되기만을 기다려 환급을 매번 받아야 할테구요.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소액면세에 대하여 폐지가 되었기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는 DDU를 통하여 송부하시고 원산지증명서를 보내주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보통은 미국내 구매자가 세금을 납부하는게 맞고, 원산지증명서도 제공하기로 하였기에 미국 측과 협의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미국 측 바이어가 통관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