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mas326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차액분 정산방법?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은 dc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이며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가 퇴사하여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 차액을 정산하려고 하는데근거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3항 :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여기서 차액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1) 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의 차액2) 퇴직연금과 같이 연임금총액를 12로 나눈 금액과의 차액
- 산업재해고용·노동Q. 입사 전 사고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건설업 근로자입니다.정식 입사 하루 전날 현장 답사차 현장 방문했다가 실족사고가 발생하였는데이 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는 입사일 당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8시간을 초과한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시간 : 9시 ~ 19시휴게시간 : 1시간주 5일 근무 입니다.월 근무시간을 계산했을때 아래와 같은데기본근로시간 : 209시간연장근로시간 : 33시간1일치 고정휴일수당을 넣고자 합니다.이때 1일치 휴일근로시간 계산은 둘 중 어떤 방법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9시간 * 1.5배 = 13.5 시간 인지(이미 1시간의 연장근무는 연장근로시간(33시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1.5배로 계산)8시간*1.5배 + 1시간*2배 = 14시간 인지 (8시간 이내 휴일근로 1.5배/ 초과한 1시간 2배로 계산)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8시간을 초과한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저희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며문제가 되는 근로자의 근무조건은근로시간 : 9시 ~ 19시휴게시간 : 1시간주 5일 근무 입니다.월 근무시간을 계산했을때 아래와 같은데기본근로시간 : 209시간연장근로시간 : 33시간1일치 고정휴일수당을 넣고자 합니다.이때 1일치 휴일근로시간 계산은 둘 중 어떤 방법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9 * 1.5 = 13.5 시간 인지 (이미 1시간의 연장근무는 연장근로시간(33시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1.5배로 계산) 8*1.5 + 1*2 = 14시간 인지 (8시간 이내 휴일근로 1.5배/ 초과한 1시간 2배로 계산)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고정휴일 수당 공제 가능 여부?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를 차용하여월급여에 3일치 휴일근로수당을 넣어 놓은 경우7월달과 같이 법정공휴일이 없는 경우에휴일수당 3일치를 공제할 수 있는지?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설정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신규입사자 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25년 8월 1일 입사자 이신데계약기간을 25년 8월 1일 ~ 26년 12월 31일로이렇게 1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체결할 수 있나요?어떤 분이 1년단위로 끊어서 체결해야 한다고 해서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가시 고정연장근로수당 공제시간현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문제가 되는 직원의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기본근로 : 209시간고정연장근로수당 : 16시간매달 연장근로 발생시 1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ex) 연장근로 20시간 발생시 20시간 - 16시간 = 4시간치 수당 지급해당 직원이 이번달에 2주 무급휴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근로시간 또한 일할 공제 하였습니다.기본근로 : 209/31*17=114.6시간고정연장 : 16/31*17=8.7시간그러면 이번달에 연장근무가 20시간 발생 시20시간 - 8.7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 건지20시간 - 16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가 일할계산 방법 어떻게 되나요??개인사정으로 직원분이 7/22 ~ 7/28 무급휴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소정근로일은 월~금/ 일요일 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입니다.1. 그냥 무급휴가의 총 기간인 7일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3,000,000 / 31일 * 24일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 건가요?2. 아니면 5일+1일(주휴일 일요일) / 토요일은 원래 무급이니 6일을 공제하여3,000,000 / 31*25일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 건가요?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가 일할계산 방법 어떻게 되나요개인사정으로 직원분이 7/22 ~ 7/28 무급휴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월급이 300인 경우3,000,000 / 31일 * 24일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계산 방법, 발생 안하는게 맞나요?매주 스케줄이 변동되는 근로자입니다.1. 이번주에 월요일 10시간/ 화요일 3시간/ 수요일 3시간 일했는데총 16시간 일했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아니면 10시간 중 2시간은 연장근로니 8시간 + 3시간 + 3시간 = 14시간으로주휴수당이 발생안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