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시 고정연장근로수당 공제시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문제가 되는 직원의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근로 : 209시간
고정연장근로수당 : 16시간
매달 연장근로 발생시 1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ex) 연장근로 20시간 발생시 20시간 - 16시간 = 4시간치 수당 지급
해당 직원이 이번달에 2주 무급휴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근로시간 또한 일할 공제 하였습니다.
기본근로 : 209/31*17=114.6시간
고정연장 : 16/31*17=8.7시간
그러면 이번달에 연장근무가 20시간 발생 시
20시간 - 8.7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 건지
20시간 - 16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