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을 초과한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
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 9시 ~ 19시
휴게시간 : 1시간
주 5일 근무 입니다.
월 근무시간을 계산했을때 아래와 같은데
기본근로시간 :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 33시간
1일치 고정휴일수당을 넣고자 합니다.
이때 1일치 휴일근로시간 계산은 둘 중 어떤 방법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9시간 * 1.5배 = 13.5 시간 인지
(이미 1시간의 연장근무는 연장근로시간(33시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1.5배로 계산)
8시간*1.5배 + 1시간*2배 = 14시간 인지
(8시간 이내 휴일근로 1.5배/ 초과한 1시간 2배로 계산)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