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의로 현장답사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이 불가할 것이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현장을 방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사고로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