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상태가 아니어도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임대차계약 만료로 임대인에게 집을 넘겨주고 이사를 왔습니다.(전입은 아직 유지중)
문제는 임대인이 집 가전제품의 하자 수리를 명목으로 100만원을 보증금에서 일시적으로 공제 후 반환한 다음, 하자 수리를 끝낸 뒤 그 차액을 다시 제게 반환해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동의하고 보증금에서 100만원이 빠진 금액을 반환받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추후 과도한 수리비를 책정하여 요구한다든가, 반환을 지체한다든가 하면 이 돌려받지 못한 100만원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생각인데 만약 그럴 경우 전입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점유상태와 전입상태가 유지중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저는 이미 점유 상실 상태이기도 하고, 100만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보다도 그냥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기록을 남기겠다는 것을 임대인 측에게 알려 차액을 정당하게 반환하라고 촉구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제 상태에서 이 집에 전입을 유지하건, 유지하지 않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서 얻는 효력의 차이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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