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만료 전인데 임대인이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으로 월세 계약하여 곧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거절 통보는 계약만료일 3개월전에 했고요.
근데 임대인이 제 계약이 만료되기 1주일 전 쯤부터 집에 하자가 있는지 점검을 하겠다며 짐을 다빼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짐을 다 빼면 제 점유가 인정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소량의 짐이 남겨진채로 제가 점검에 동행하는 조건으로 점검진행을 제안했는데 짐 다 빼지 않으면 점검 안갈 것이며 계약만기일까지 짐을 빼지 않아서 본인이 점검을 못오는 상황이 발생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며 그렇게 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놨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점검을 오든 안오든 만약 만기일까지 보증금 입금 안되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건데 문제 없나요?
임대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소리로 치부해도 되는 부분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기 이후 보증금 미반환시 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임대인의 요구는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임차인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이 어느 정도 대안을 제시한 이상 임대인이 자기 요구를 관철하며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점유율을 유지하시는 것은 보증금 반환 전까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