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의 건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당사는 임원으로 승진 시 승진 시점에서 잔여 연차를 모두 정산하여 급여에 포함 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ex. 26년 3월 까지 근무 후 퇴직금을 처리한다고 하면, 전년도 4월 급여에 포함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시 연차수당이라고 항목은 명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 시 연장근로 시행 문의 건안녕하세요.육아기 단축근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육아 단축근무 시행 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육아기 단축근로 시행 시 단축시간 만큼 급여를 재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연장근로가 무조건 시행되는 경우 급여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급여가 기본급와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급여에서 기본급만 차감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은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두 항목 다 조정을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하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문의의 건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유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 근로자가 급여 하락 예정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 , 월급여 하락으로 인한 OT수당 또한 하락할 수 있으나, OT시간이 앞으로 어떻게 발생 될지는 모르는 상황)해당 사유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이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정산이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사망 시 임금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만일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임금 지급 관련하여 어떻게 절차를 이어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텐데, 본인계좌에 넣어야할지, 상속인에게 전달을 하는건지, 그러한 판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가능 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관련 건)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가능 문의 드립니다. 과거(22년)에 무주택자 주택구입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다시 무주택자 주택구입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무급) 1일을 사용을 EX, 250801 에 사용하고, 250815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계속 근로기간에는 포함하나, 평균임금 산정 시 92일이 아닌 91일로 측정되어야 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통상임금 개편에 의한 급여 소급 후 세법처리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개편에 의해 급여 소급 후 세법처리가 궁금합니다. 개편 후 급여 재계산을 하여 퇴직자들에게도 소급을 해 드려야 하는 사항은 알고있습니다. 그 후 퇴직정산을 다시하여 해당월의 원천세 신고를 다 다시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것인지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배우자출산휴가 중 근무했을 경우 휴가부여안녕하십니까.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중 회사 긴급 업무로 인해 잠시 원격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이를 배우자출산휴가를 1일 전부를 취소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근무시간만큼 별도 계산해서 휴가를 부여 해야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 24.05.27 ~ 25.05.26복직 후 근무기간 : 25일위 기간 동안 육아휴직 사용하였습니다.그렇다면 퇴직금 산정할 시 퇴직전 3개월 급여를급여 : 24년 5월 27일 이전기간 포함 + 복직 후 근무일수 총 92일연차 : 23년도에 지급받은 연차상여 : 24년 5월 27일 이전 1년동안 지급받은 상여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급받은 상여는 제외)위 내역처럼 산정을 하면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 24.05.27 ~ 25.05.26위 기간 동안 육아휴직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할 시 퇴직전 3개월 급여를급여 : 24년 5월 27일 이전으로부터 총 92일 연차 : 23년도에 지급받은 연차상여 : 24년 5월 27일 이전 1년동안 지급받은 상여위 내역처럼 산정을 하면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