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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하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유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 근로자가 급여 하락 예정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 , 월급여 하락으로 인한 OT수당 또한 하락할 수 있으나, OT시간이 앞으로 어떻게 발생 될지는 모르는 상황)

해당 사유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이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정산이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급여가 하락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