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하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유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 근로자가 급여 하락 예정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 , 월급여 하락으로 인한 OT수당 또한 하락할 수 있으나, OT시간이 앞으로 어떻게 발생 될지는 모르는 상황)
해당 사유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이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정산이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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