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1회에 한정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면서, 중복하여 정산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횟수에 제한되지 않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