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7항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 15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2025년 5월 16일~2025년 8월 15일(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2일)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2025년 8월 1일에 가족돌봄휴가 1일을 사용한 경우, 해당 1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을 해당 일수(총 91일)로 나누어 평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