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근로시간 주 52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한 주에 52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
이번 5월 1일 근로자의 날 같이 주중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32시간 + 초과시간 12시간 = 한 주에 근무 가능한 시간 44시간이 맞는지,
소정근로시간 32시간 + 초과시간 20시간 = 한 주에 근무 가능한 시간 52시간이 맞는지
어떤 방법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