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리더십있는동백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액과 다르게 입금됐어요퇴직급여명세서 상의 금액과 동일하게 원장은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측에서 은행으로 보낸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에 오타를 내어 27000원의 차액이 발생된 상태입니다영수증 상의 금액과 1원 한장의 차이도 나서는 안된다며 은행측에서는 퇴직금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퇴직급여는 14일에 들어왔어야 했는데 당일 밤 늦게서야 원장이 큰 금액이라 일시불로 줄 수 없을거 같다는 카톡을 보내왔었습니다제 쪽에서 기한이 지났다며 내일 오전까지 입금하라고 강경하게 나가니 다음날이 되어서야 퇴직급여 명세서도 보내며 최종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퇴직금은 15일 오후에 입금이 됐으나문제는 16일에 irp계좌를 해지하려고 하니 차액때문에 계좌가 묶여버린거죠 상황 설명을 했더니 원장은 확인해보겠단 답변 이후로 카톡을 읽지 않고 16일 은행 마감때 확인하니 세무사 측에서는 정정된 영수증을 보내 놓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약 월요일 오전에 확인해도 여전히 그대로라면은행에서 빠르게 해결하도록 언급한 방법 중 원장이 차액인 27000원을 추가로 입금하도록 한 방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제가 차액을 이체해주는걸로요)만약 그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면,제 입장에서는 14일까지 마무리가 돼야 할 퇴직금 정산인데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세무사측에서 지급 기한이 지난 걸 알고도 빨리 정정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장도 문제를 알고 있으나 방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월요일 오전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원래부터 일시불로 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기일 안에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 점을 포함해 그때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로 노동청에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이런 상황이면 신고가 유효한 걸까요?원장 입장에서는 첫마디에 자기는 영수증대로 입금했다고 말을 남긴 상황인데 정확히 하자면 15일인 하루가 지난 시점에 퇴직금을 지불하면서 이자 정산이 없었던 점도 있구요 그때는 오늘이라도 입금한다고 하니 이자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건데요 원장도 그럼 정확하게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은거고 세무사측도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원장과 세무사측은 같은 입장이라 제 입장에서 보면 두쪽 모두 퇴직금 정산을 제대로 안한채로 미룬거나 마찬가지거든요월요일인 18일이면 퇴직금 지급 기한이 3일을 넘긴 시점이 됩니다 어떤 해결 방법이 가장 빠르고 현명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원장이 읽지 않고 있는 카톡에는, 세무사가 은행쪽으로 정정된 서류를 보낼 때 포함되어야 할 서류 내용을 은행쪽에서 전달받은대로 보냈는데 이걸 읽지 않고 있어 저는 세무사에게 제대로된 정정을 요구할 의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이 부분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도 세무사가 일처리를 할때 은행에 달랑 정정된 퇴직소득원천징수증만 보내지 않고 변경된 사항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내는 걸 알고 있는지 그렇게 조치하는게 정정된 서류를 보내는 기본 업무?같은건지 그래서 서류가 제대로 넘어가 제가 보낸 내용이 세무사에게 전달 되지 않았더라도 일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퇴직금 지급 기한이 지났고 고용주가 답변이 없어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감독관의 지급 명령에도 불응하여 형사고발로 넘어간다면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그럼에도 결국에 제 퇴직금을 줄 수 밖에 없는 건 맞나요? 700만원 한도에서 못받은 퇴직금은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고용주는 형사 처벌 이후로도 제 퇴직금을 줄 수 밖에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을 당장 못준다고 합니다...퇴직금 지급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퇴직금은 입금되지 않고 당일 저녁 10시에 형편이 안돼서 퇴직금을 당장에 못주겠다며 몇회에 걸쳐 나눠 줄테니 양해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당일까지도 퇴직금 지급 명세서조차 보내지 않아 실수령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퇴직금 원금 자체는 1700가량 되는 금액입니다퇴직 후 2주라는 시간이 있었고 미리 얘기를 했다면 저도 생각이라도 해볼 시간을 가졌을 텐데 이제와서 준비된 게 없다고 하는게 너무 뻔뻔하고 당장 줄 수가 없다고 하면 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저는 간호사고 다른 분(2명)은 조무사인데 제가 월급이 조금 더 많은 건 있지만 조무사 선생님들은 퇴직연금에 가입시켜주면서 저는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매번 월급도 꼭 하루 지나 보내는 것도 있었고 연말 정산 환급금도 해마다 거의 2백 가량 되는 금액이었는데 20만원 정도 돌려받는 다른 선생님들은 2월 월급에 돌려주면서 저는 3년동안 항상 4월에 돌려줬던 원장이라기질을 생각하면 퇴직금의 경우도 줄 수 있으면서도 주지 않는거 같다는 상상도 되는 바이긴 합니다어떻게 대처하는게 정석일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산정이 옳게 된 걸까요?저같은 경우는 21년 11월부터 25년 12월 말일까지총 4년 1개월을 일했습니다중간에 근로 형태가 바뀌면서 월급의 변경이 생겼는데요실수령 기준으로21년 11월 ~ 24년 9월 (2년 9개월) : 400만원24년 10월 ~ 25년 12월 (1년 3개월) : 250만원이렇게 지급받고 일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요 이직 확인서를 확인하니 평균임금이 94,120.43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근무 초기에 받았던 임금과는 다르게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되는거라 평균임금이 저렇게 산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일까요? 대략적으로 맞게 계산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그리구 퇴직금의 경우도 여쭤봅니다퇴직연금 가입없이 일시불로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게 됐는데요 월급의 변경이 생긴 시점에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 줄건지 한번 물었더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A급여기간에는 A에해당하는 퇴직금B급여기간에는 B에해당하는 퇴직금 입니다 '라고 답을 받아뒀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맞는거겠죠? 오늘까지 퇴직금이 입금 되어야 하는 날인데 아직 입금은 되지 않고 있고, 퇴직급여명세서를 요청한 상태인데 아직 답변이 없어 이 부분도 같이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개인 계좌로 수령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irp에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개인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한가요?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일 때는 irp로 지급하여야 한다지만 이에 대한 위법 조항이 따로 있지는 않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1. 그럼 사측과 얘기가 된다면 천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2.회사측은 irp로 지급해야 절세혜택이 있다든가 하는 장점이 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개인 계좌로 입금된 퇴직금 어떻게 ??들어온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어떻게 세금 처리가 되나요?연말 정산이나 종소세 납부시 수익처럼 간주되는건가요?매달 들어오던 월급에 몇 배가 되는 금액인데 그럼 연말 정산이나 종소세 납부시 더 불리해지지는 않나요?그렇다면 차라리 irp계좌로 이체하여 일시불 수령시 처리되는 세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이 개인 계좌로 들어왔어요~!퇴직금 명세서에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제한 금액이 그대로 개인 계좌로 들어왔더라구요혹시 이렇게 수령했을때 제가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할 건 없나요??신고를 하진 않더라도 개인 계좌로 들어왔으면연말 정산이나 종소세를 낼 때수입이 늘어난걸로 간주되어 더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될까요? (irp를 만들어 지급 받았어도 일시불로 수령할 거라 irp를 만들어 이체할 생각은 없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확한 퇴직급여가 궁급합니다! 알려주세요~~! 주4일 32시간(주3일은 9시간, 주1일은 5시간) 근무했어요 처음에는 법적 연차를 받지 않았습니다퇴직 2년 전쯤 재계약을 통해 법적 연차를 받았습니다 3년차 기준 발생되는 연 15개 연차를 32시간 근무자 기준, 하루 9시간 근무로 환산하여 2년동안 받은거라 기재된 제외일수에 해당하는 35개에 훨씬 못 미치는 연차 일수를 사용했거든요연차 사용 외엔 하루도 출근 안한 날은 없는데요9시간 근무시 점심 1시간과, 5시간 근무시 휴게 30분은 근무시간에서 애초에 제외되어 있거든요35개는 어떤 근거인 걸까요?제가 근무한 3년 1개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적합한 제외일 수 인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급여명세서에 제외일수라는건 ??퇴직급여 명세서에 기재된 근속일수와 제외 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특히 제외일수가 연차사용 일수 같은 건가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급여명세서에 정산 입사일 이게 맞나요?퇴직급여명세서에 정산 입사일이 다릅니다22년 10월 4일에 입사했는데23년 3월 1일로 되어있어요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맞나 싶어요실 급여는 명세된 것과 같구요다만 제가 주4일로 32시간을 근무 했기 때문에 입사일이 저렇게 기재되는게 맞는건가요? 무슨 이유로 그런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