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당장 못준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퇴직금은 입금되지 않고 당일 저녁 10시에 형편이 안돼서 퇴직금을 당장에 못주겠다며 몇회에 걸쳐 나눠 줄테니 양해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당일까지도 퇴직금 지급 명세서조차 보내지 않아 실수령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퇴직금 원금 자체는 1700가량 되는 금액입니다
퇴직 후 2주라는 시간이 있었고 미리 얘기를 했다면 저도 생각이라도 해볼 시간을 가졌을 텐데 이제와서 준비된 게 없다고 하는게 너무 뻔뻔하고 당장 줄 수가 없다고 하면 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저는 간호사고 다른 분(2명)은 조무사인데 제가 월급이 조금 더 많은 건 있지만 조무사 선생님들은 퇴직연금에 가입시켜주면서 저는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매번 월급도 꼭 하루 지나 보내는 것도 있었고 연말 정산 환급금도 해마다 거의 2백 가량 되는 금액이었는데 20만원 정도 돌려받는 다른 선생님들은 2월 월급에 돌려주면서 저는 3년동안 항상 4월에 돌려줬던 원장이라
기질을 생각하면 퇴직금의 경우도 줄 수 있으면서도 주지 않는거 같다는 상상도 되는 바이긴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정석일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부터 14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어쩔 수 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난 상태이고
회사에서 바로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강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기간만큼 지연이자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