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개인 계좌로 수령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irp에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개인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일 때는 irp로 지급하여야 한다지만 이에 대한 위법 조항이 따로 있지는 않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1. 그럼 사측과 얘기가 된다면 천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2.회사측은 irp로 지급해야 절세혜택이 있다든가 하는 장점이 있나요?
고용·노동
irp에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개인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일 때는 irp로 지급하여야 한다지만 이에 대한 위법 조항이 따로 있지는 않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1. 그럼 사측과 얘기가 된다면 천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2.회사측은 irp로 지급해야 절세혜택이 있다든가 하는 장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