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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리더십있는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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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명세서에 제외일수라는건 ??

퇴직급여 명세서에 기재된 근속일수와 제외 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특히 제외일수가 연차사용 일수 같은 건가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정산을 합니다.

    2023.3.1 ~ 2025.11.29 재직한 경우 총 재직일수는 1005일이 됩니다.

    첨부한 퇴직금 산정서에서 총 재직일수 1005일에서 제외일수 35일이 있는데

    회사 사규에 개인 사유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시 총 재직일수에서 그 일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제외일수는 없습니다.

    회사측에 문의하여 제외일수 35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이나 휴가를 간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한 그 밖에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