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정산을 합니다.
2023.3.1 ~ 2025.11.29 재직한 경우 총 재직일수는 1005일이 됩니다.
첨부한 퇴직금 산정서에서 총 재직일수 1005일에서 제외일수 35일이 있는데
회사 사규에 개인 사유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시 총 재직일수에서 그 일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제외일수는 없습니다.
회사측에 문의하여 제외일수 35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