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섬세한오이
- 기업·회사법률Q.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한 별도 분리?안녕하세요. 개인정보처리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가 모두 들어가있습니다.궁금한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가 별도로 분리하여 동의를 받아야하는 부분일까요?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를 않아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내용증명 문자로 발송 시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서비스 이용료를 받지 못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현재 이름 및 주소는 모르며,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질문 제목 그대로 내용증명을 문자로 발송 시 효력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반차 사용 시 30분 휴게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직원들이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일 경우 30분 휴게시간이 발생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하려고 했더니, 30분을 굳이 중간에 왜 쉬고 가야하냐 라는 반응이 많습니다.제 생각도 30분 휴게시간이 의미가 없지만,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는게 맞을 것 같아서요.인터넷에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로 직원들에게 동의만 받으면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무만 하고 퇴근하는게 가능할거 같은데요. 혹시 이 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일까요?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서요.반차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휴게시간없이 퇴근한다는 동의서만 받으면 괜찮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주를 주면서 폐업수순을 밟고 있는데 수습직원에게 급여 100%를 줘야할까요?안녕하세요.저희가 외주로 사업을 넘기면서 페업을 7월 31일자로 진행하고자 합니다.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협의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며 1개월의 위로금을 전달하는데요.저희는 3개월 수습직원에게 90%를 지급하며, 수습종료 후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그 중 수습사원이 있는데 8월 2일에 수습이 종료됩니다.이 직원에게 10%~30%를 지급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계일 기준 중도입사자 퇴사 후 연차계산이 맞을까요?안녕하세요. 연차의 기준이 여기저기 말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저희는 회계일 기준(1.1)로 계산하고 있습니다.현재 퇴사하시는 분 정보는입사일 : 2023년 5월 8일퇴사일 : 2024년 7월 15일2024년 1월 1일 연차 생성 기준 : 9.8 -> 10현재 1달 만근 시 연차 발생 11개는 소진2024년 1월 1일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되면, 1년을 다닌다는 조건으로 연차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게 아니라면, 7월에 퇴사할 때 2024년에 1월 1일에 발생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잘못된 정보나 상식을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업소득자 및 현금지급 인원 권고사직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사업소득자 및 현금지급 인원들을 권고사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권고사직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 된 상태입니다.이분들은 실업급여가 대상자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못받으면 사직서를 못쓰겠다 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