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 시 퇴사

안녕하세요.

현재 입사한 회사에서 시용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시용기간 종료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정규직(기한이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다시 작성을 하는 회사라면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본 채용을 거부하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추후 회사가 인수인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가능성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시용기간 종료 후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시용기간 종료시 퇴사하셔도 됩니다.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수습기간 설정시

    수습기간 경과시 회사에서 질문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마음에 든다면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정식 계약을 합니다.

    1. 그런데 근로자 본인이 그 회사에 계속 근로할 마음이 없으면 본채용을 거부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2. 본채용을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3. 다만 계속 근로할 마음이 없다면 수습기간 종료 전에 사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